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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장흥우드랜드로 여행을 떠나보세요

편백숲 우드랜드

제한안내

우드랜드 관리자는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이용객
  •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이용객
  •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이용객
  • 전시장에서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
  • 화재위험,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이용객
  •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객
  • 그 밖에 전시장 시설보호,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객

우드랜드 입장료

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우드랜드 입장료 안내표로 구분, 입장료(원)(개인, 단체(20인 이상))으로 구성되어잇씁니다.
구분 입장료(원)
개인 단체(20인 이상)
어른(만19세 ~ 64세이하) 3,000원 2,000원
청소년(만13세 ~ 18세이하) 2,000원 1,500원
어린이(만6세~12세 이하) 1,000원 500원
경로(만65세 이상) 면제 면제

입장료 등의 면제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  • 1. 국빈 및 그 수행자
  • 2.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  • 3.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<개정 2016. 3. 29>
  • 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1~3급 장애인 (동반 보호자 1명 포함)<개정 2013.5.10>
  • 5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<개정 2016. 3 .29.>
  • 6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<개정 2016. 3. 29.>
  • 7.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
  • 8.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5.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  • 9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<개정 2016. 3. 29.>
  • 10. 당일 생태건축체험장 예약 이용자
  • 11. 장흥군민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 증명서를 제시하여 장흥군민으로 인정하는 사람 <개정 2016. 3. 29.>
관람시간
연중무휴, 08:00 ~ 18:00
관련문의 : 우드랜드 매표소
061) 864 - 7911